금융. 경제

자산형성지원 사업

butterfly1 2024. 12. 16. 2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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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(단,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의 자립·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

자산형성지원사업
신청자격
  • (희망저축계좌Ⅰ) 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
  • (희망저축계좌Ⅱ) 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  • (청년내일저축계좌)
   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
    • 근로‧사업소득 :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)
    •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지급요건 및 혜택
  • (희망저축계좌Ⅰ)
  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(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)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  • (희망저축계좌Ⅱ)
  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(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%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)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  • (청년내일저축계좌)
  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(중위소득50%초과~100%이하), 30만원(중위소득50%이하) 정액 매칭(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)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모집기간
  •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참조
신청방법
  • 온라인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•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 : 보건복지부/복지/자활정책 발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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